 |
|
|
|
|
|
 |
장부(帳簿)란 사업하면서 얼마를 팔고 얼마를 썼는지 날자 별로 품목별로 정리한 기록 장을 말합니다.부기(簿記, bookkeeping)라고도 하는데 부기라는 표현이 영어로도 부기이고 한자로도 부기인 것을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부는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나 손해가 났는지 기업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사장 모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가 있으며 불필요한 지출을 사전에 파악해 낭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장부를 만들면 담보 없이도 신용으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절감을 할 수 있으며 떳떳하게 사업할 수 있습니다
+ 세법에서는 장부작성을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장부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주요장부와 현금출납장,거래처별원장등과 같이 부속장부가 있습니다.
+ 손익계산서는 수입과 비용내역을 기록한 장부로 얼마나 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기록해 놓은 장부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받아 야할 재산 및 주어야 할 부채를 알 수 있습니다.
+ 현금출납장은 매일 발생하는 현금의 입금과 출금내역을 알 수 있는 장부입니다.
+ 이와 같이 장부를 작성하면 기업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업을 성공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
|
|
|
|
 |
|
|
|
|
|
 |
+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거래내역을 기재한 신고서 양식에 맞춰 제출하게 됩니다.
+ 세무조사란 사업자가 신고한 내역이 실제로 맞는지 세무공무원이 증빙과 대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증빙과 대조를 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규명을 해야 하고 규명을 하지 못하면 세금추징을 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을 당하기도 합니다. |
|
|
|
|
|
 |
|
|
|
|
|
 |
+ 세무조사는정기세무조사와 임시세무조사가 있습니다.
+ 정기세무조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기업에 정기적으로 나와 증빙과 대조를 하는 것입니다.
+ 임시세무조사는 문제가 발생한 기업이나 의심이 있는 기업 또는 진정이나 투서에 의해 기업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 일단 세무조사가 나오면 대게 2주일에서 1달 이상을 조사받아야 하고 관련증빙과 요구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우선 2주일이상 세무조사 받는 기간 동안은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 합니다.
+ 그리고 조사 나올 때 이미 기업에 대한 거래 자료를 다 파악하고 나오게 되는데 비해 사업주는 기간이 한참 지나서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자료도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됨으로 무서울 수 밖에 없습니다.
+ 조사 받을 때 처음부터 증빙과 장부를 완벽하게 제시하면 아주 편하게 조사 받을 수 있고 대게 나온 첫날만 보고 나머지 기간은 그냥 넘어 갑니다. |
|
|
|
|
|
 |
|
 |
|
 |
|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거래내역을 미리 파악할 수 있나요? |
|
 |
|
 |
|
|
|
|
 |
+ 신용카드와현금영수증으로 판매한 내역을 카드회사로부터 통보 받습니다.
+ 은행 통장거래내역을 통보받습니다.
+ 종업원에 지급한 급여내역을 통보받습니다.
+ 이미 국세청에서는 기업의 판매내역과 지출내역을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게 됩니다. |
|
①금융실명제법에 의거 2006년부터 은행은 사업주의 통장거래내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하였습니다.(수표발행, 현금입출금, 무통장거래 내역을 통보 받아 매출신고내역과 비교해서 세무조사에 활용합니다.
②사회보장법에 의거 2006년부터 종업원 급여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소득보전제도:EITC에 의해 소득이 적은 종업원에게 정부지원금을 주기위한 것으로 사업주가 거부하면 종업원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난 지난해 내라는 대로 세금 몇 십만원만 냈소.. 안하고 말지요!! |
|
 |
|
 |
|
|
|
|
 |
+ 지난해 까지만 해도 추정과세라고 해서 인정해주는 제도였지만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2002년 1월 1일부터 매출은 매출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즉, 비용은 증빙자료가 없으면 일부(기준경비율)밖에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 하지만 장부 미 기장과 증빙을 갖추지 못해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2년부터 2004년 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상한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2005년부터는 유예제도가 폐지되어 증빙자료가 없으면 많은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이제는 장부기장과 함께 증빙자료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도.소매업 |
58.0%-99.6% |
도.소매업 |
1.3%-44.4% |
음식 및 숙박업 |
40.2%-89.5% |
음식 및 숙박업 |
6.3%-26.8% |
|
|
|
|
|
|
|
|
 |
|
 |
|
 |
|
세무사에게 1년에 5만원씩 2번만 주면 다 해주었는데!! |
|
 |
|
 |
|
|
|
|
 |
장부 기장 없이 부가세만 신고하여주는데 5만원씩 2번만 내면 되었죠?! 장부 기장을 의뢰하면 추가로 매월 70,000원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2006년부터는 현금영수증도입과 함께 비용증빙을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부가세신고를 한 다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장부를 만들어야 합니다.지금까지 하는 부분은 장부작성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해 신고양식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
|
|
|
|
|
 |
|
|
|
|
|
 |
협회에서 회비를 낸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주는 것은 단순한 부가세 신고서류를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장부기장과 세무신고는 비용증빙과 함께 거래내용을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
|
|
|
|
|
 |
|
 |
|
 |
|
나는 장부 없이 증빙자료만 보관하고 있었는데 !! |
|
 |
|
 |
|
|
|
|
 |
지금까지는 비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보관하거나 않하거나 세금내는 데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 비용증빙없어도 비용을 인정해주는 유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2005년부터 유예제도가 폐지되면 증빙자료를 꼭 비치하여야 비용인정을 받아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되고 신고를 할려면 어차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럴 바에는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오히려 간편하고 절약됩니다. |
|
|
|
|
|
 |
|
 |
|
 |
|
장부를 만드는 것과 만들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뭡니까? |
|
 |
|
 |
|
|
|
|
 |
+ 자영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성실거래자로 인정을 받아세무조사를 면제하여 주고 세액의 10%를 공제하여 드립니다. 이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제 실시로 수입금액(매출)이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비용을 인정받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장부작성이 꼭 필요합니다.
+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임의로 세금을 부과하여 높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불성실 거래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와 함께 10%의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
|
|
|
|
|
 |
|
 |
|
 |
|
그렇다면 왜? 사업자가 장부 작성을 꺼리는 걸까요? |
|
 |
|
 |
|
|
|
|
 |
+ 장부작성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 전문가에게 맡기자니 너무 비싸서..
+ 세금이 많이 나올까 두려워서..
+ 지금까지 안하고도 잘 지내왔는데..
+ 영수증 모으기가 귀찮아서..
+ 남한테 알려지거나 보여주기 싫어서.. 등등의 사유로 장부작성을 하지 못한것이지요. |
|
|
|
|
|
 |
|
|
|
|
|
 |
업무를 몰라도 쉽게 장부를 작성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전문가와 언제든지 상의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운영합니다.장부를 매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사업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장부작성비용이 아주 저렴하여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
|
|
|
|
 |
|
|
|
|
|
 |
간이과세자도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아주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경우장부를 만들지 않아도 무기장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실납세자로 분류하여 10%의 세액을 공제하여 드립니다. |
|
|
|
|
|
 |
|
 |
|
 |
|
연도중 폐업하게 되는 경우 장부기장은 어떻게 되는 지? |
|
 |
|
 |
|
|
|
|
 |
연도중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도 폐업일 까지 거래한 실적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여 폐업시 제출하여야 가산세 부과등의 불이익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
|
|
|
|
|
 |
|
 |
|
 |
|
저희 가게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원재료 납품을 받는 데.. 이런 경우에도 비용을 처리할 수 있나요? |
|
 |
|
 |
|
|
|
|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거래처로부터 납품을 받는 경우에는 납품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에 의해 입력처리되며, 프라임단말기를 통해 대금을 결제시 장부로 자동으로 기록되며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
|
|
|
|
 |
|
 |
|
 |
|
인터넷에서 장부를 월2- 3만원 받고 해주던 데요?! |
|
 |
|
 |
|
|
|
|
 |
인터넷에서는 월 2 - 3만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주가 직접 전표를 입력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이에 비해 프라임은 전표작성과 전표입력은 물론 부가세 양식 출력, 소득세 양식출력과 함께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드립니다. |
|
|
|
|
|
 |
|
 |
|
 |
|
사례 : 장부기장시와 미기장시의 소득세 납부금액 비교?! |
|
 |
|
 |
|
|
|
|
 |
[사례 : 음식점을 경영하는 김사장의 2004년과 2005년의 사업실적은 아래표와 같다.] |
|
구분 |
2004년 |
2005년 |
비고 |
수입금액 |
|
|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제 실시로 수입금액 증가 |
신용카드판매 등 |
150,000,000 |
150,000,000 |
현금영수증판매 |
0 |
80,000,000 |
수입금액 합계 |
150,000,000원 |
230,000,000원 |
중요비용 |
|
|
|
원재료 매입 |
60,000,000 |
120,000,000 |
인건비 |
30,000,000 |
30,000,000 |
임차료 |
30,000,000 |
30,000,000 |
주요비용합계 |
120,000,000원 |
180,000,000원 |
소득세 산식
기준경비율:10.8%
단순경비율:87.4%
세율 : 18% |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또는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비율
-> 2004년까지는 ㅅㅓ로 적은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세금은 폐지됨
|
|
|
|
|
[사례 1] 2004년도 소득세 납부금액(2005년 5월 납부) |
|
1,장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
|
|
2,장부 기장을한 경우 |
|
|
|
|
|
|
+ 장부 기장시 세금납부액은 2,235,600원이고 장부 미기장시 세금납부액은 3,402,000원 입니다+ + 2004년에는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비용을 인정해주어 산식1의 3,402,000원과 산식2의 24,084,000원중 적은 금액인 3,402,000원 입니다.
+ 2004년에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세금절감액은 1,166,400원 입니다. |
|
[사례 2] ?2005년도 소득세 납부금액(2006년 5월 납부) |
|
1,장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
|
|
2,장부 기장을한 경우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