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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가 무엇인가요?  
장부(帳簿)란 사업하면서 얼마를 팔고 얼마를 썼는지 날자 별로 품목별로 정리한 기록 장을 말합니다.부기(簿記, bookkeeping)라고도 하는데 부기라는 표현이 영어로도 부기이고 한자로도 부기인 것을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부는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장부를 만들어야 하지요 ?  
+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나 손해가 났는지 기업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사장 모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가 있으며 불필요한 지출을 사전에 파악해 낭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장부를 만들면 담보 없이도 신용으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절감을 할 수 있으며 떳떳하게 사업할 수 있습니다
+ 세법에서는 장부작성을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부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장부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주요장부와 현금출납장,거래처별원장등과 같이 부속장부가 있습니다.
+ 손익계산서는 수입과 비용내역을 기록한 장부로 얼마나 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기록해 놓은 장부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받아 야할 재산 및 주어야 할 부채를 알 수 있습니다.
+ 현금출납장은 매일 발생하는 현금의 입금과 출금내역을 알 수 있는 장부입니다.
+ 이와 같이 장부를 작성하면 기업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업을 성공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세무조사는 무었이고 왜 나오는 겁니까?  
+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거래내역을 기재한 신고서 양식에 맞춰 제출하게 됩니다.
+ 세무조사란 사업자가 신고한 내역이 실제로 맞는지 세무공무원이 증빙과 대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증빙과 대조를 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규명을 해야 하고 규명을 하지 못하면 세금추징을 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무조사는 언제 나오는 거지요?  
+ 세무조사는정기세무조사와 임시세무조사가 있습니다.
+ 정기세무조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기업에 정기적으로 나와 증빙과 대조를 하는 것입니다.
+ 임시세무조사는 문제가 발생한 기업이나 의심이 있는 기업 또는 진정이나 투서에 의해 기업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 일단 세무조사가 나오면 대게 2주일에서 1달 이상을 조사받아야 하고 관련증빙과 요구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왜 무서운 것이지요 ?  
+ 우선 2주일이상 세무조사 받는 기간 동안은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 합니다.
+ 그리고 조사 나올 때 이미 기업에 대한 거래 자료를 다 파악하고 나오게 되는데 비해 사업주는 기간이 한참 지나서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자료도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됨으로 무서울 수 밖에 없습니다.
+ 조사 받을 때 처음부터 증빙과 장부를 완벽하게 제시하면 아주 편하게 조사 받을 수 있고 대게 나온 첫날만 보고 나머지 기간은 그냥 넘어 갑니다.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거래내역을 미리 파악할 수 있나요?  
+ 신용카드와현금영수증으로 판매한 내역을 카드회사로부터 통보 받습니다.
+ 은행 통장거래내역을 통보받습니다.
+ 종업원에 지급한 급여내역을 통보받습니다.
+ 이미 국세청에서는 기업의 판매내역과 지출내역을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게 됩니다.
 
①금융실명제법에 의거 2006년부터 은행은 사업주의 통장거래내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하였습니다.(수표발행, 현금입출금, 무통장거래 내역을 통보 받아 매출신고내역과 비교해서 세무조사에 활용합니다.
②사회보장법에 의거 2006년부터 종업원 급여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소득보전제도:EITC에 의해 소득이 적은 종업원에게 정부지원금을 주기위한 것으로 사업주가 거부하면 종업원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난 지난해 내라는 대로 세금 몇 십만원만 냈소.. 안하고 말지요!!  
+ 지난해 까지만 해도 추정과세라고 해서 인정해주는 제도였지만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2002년 1월 1일부터 매출은 매출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즉, 비용은 증빙자료가 없으면 일부(기준경비율)밖에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 하지만 장부 미 기장과 증빙을 갖추지 못해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2년부터 2004년 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상한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2005년부터는 유예제도가 폐지되어 증빙자료가 없으면 많은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이제는 장부기장과 함께 증빙자료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도.소매업 58.0%-99.6% 도.소매업 1.3%-44.4%
음식 및 숙박업 40.2%-89.5% 음식 및 숙박업 6.3%-26.8%
  세무사에게 1년에 5만원씩 2번만 주면 다 해주었는데!!  
장부 기장 없이 부가세만 신고하여주는데 5만원씩 2번만 내면 되었죠?! 장부 기장을 의뢰하면 추가로 매월 70,000원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2006년부터는 현금영수증도입과 함께 비용증빙을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부가세신고를 한 다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장부를 만들어야 합니다.지금까지 하는 부분은 장부작성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해 신고양식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협회에서 다 해주었는데!!  

협회에서 회비를 낸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주는 것은 단순한 부가세 신고서류를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장부기장과 세무신고는 비용증빙과 함께 거래내용을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나는 장부 없이 증빙자료만 보관하고 있었는데 !!  
지금까지는 비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보관하거나 않하거나 세금내는 데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 비용증빙없어도 비용을 인정해주는 유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2005년부터 유예제도가 폐지되면 증빙자료를 꼭 비치하여야 비용인정을 받아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되고 신고를 할려면 어차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럴 바에는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오히려 간편하고 절약됩니다.
  장부를 만드는 것과 만들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뭡니까?  
+ 자영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성실거래자로 인정을 받아세무조사를 면제하여 주고 세액의 10%를 공제하여 드립니다. 이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제 실시로 수입금액(매출)이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비용을 인정받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장부작성이 꼭 필요합니다.
+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임의로 세금을 부과하여 높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불성실 거래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와 함께 10%의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업자가 장부 작성을 꺼리는 걸까요?  
+ 장부작성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 전문가에게 맡기자니 너무 비싸서..
+ 세금이 많이 나올까 두려워서..
+ 지금까지 안하고도 잘 지내왔는데..
+ 영수증 모으기가 귀찮아서..
+ 남한테 알려지거나 보여주기 싫어서.. 등등의 사유로 장부작성을 하지 못한것이지요.
  프라임 ABM장부는 무엇인가요?  
업무를 몰라도 쉽게 장부를 작성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전문가와 언제든지 상의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운영합니다.장부를 매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사업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장부작성비용이 아주 저렴하여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도 간편장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도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아주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경우장부를 만들지 않아도 무기장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실납세자로 분류하여 10%의 세액을 공제하여 드립니다.
  연도중 폐업하게 되는 경우 장부기장은 어떻게 되는 지?  
연도중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도 폐업일 까지 거래한 실적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여 폐업시 제출하여야 가산세 부과등의 불이익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 가게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원재료 납품을 받는 데.. 이런 경우에도 비용을 처리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거래처로부터 납품을 받는 경우에는 납품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에 의해 입력처리되며, 프라임단말기를 통해 대금을 결제시 장부로 자동으로 기록되며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장부를 월2- 3만원 받고 해주던 데요?!  
인터넷에서는 월 2 - 3만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주가 직접 전표를 입력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이에 비해 프라임은 전표작성과 전표입력은 물론 부가세 양식 출력, 소득세 양식출력과 함께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드립니다.
  사례 : 장부기장시와 미기장시의 소득세 납부금액 비교?!  
[사례 : 음식점을 경영하는 김사장의 2004년과 2005년의 사업실적은 아래표와 같다.]
 
구분 2004년 2005년 비고
수입금액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제 실시로 수입금액 증가

신용카드판매 등

150,000,000

150,000,000

현금영수증판매

0 80,000,000
수입금액 합계 150,000,000원 230,000,000원
중요비용      
원재료 매입 60,000,000 120,000,000
인건비 30,000,000 30,000,000
임차료 30,000,000 30,000,000
주요비용합계 120,000,000원 180,000,000원
소득세 산식
기준경비율:10.8%
단순경비율:87.4%
세율 : 18%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또는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비율
-> 2004년까지는 ㅅㅓ로 적은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세금은 폐지됨

 

[사례 1] 2004년도 소득세 납부금액(2005년 5월 납부)

 

1,장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산식1 :

 

산식2 :

 

 

2,장부 기장을한 경우
산식 :

 

 
  + 장부 기장시 세금납부액은 2,235,600원이고 장부 미기장시 세금납부액은 3,402,000원 입니다+ + 2004년에는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비용을 인정해주어 산식1의 3,402,000원과 산식2의 24,084,000원중 적은 금액인 3,402,000원 입니다.
+ 2004년에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세금절감액은 1,166,400원 입니다.
 

[사례 2] ?2005년도 소득세 납부금액(2006년 5월 납부)

 

1,장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산식1 :

 

산식2 :

 

 

2,장부 기장을한 경우
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