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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자녀에 지급하는 장학금, 학비면제액의 소득구분은?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받는 장학금·학비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등에 의한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학교강사의 소득구분은?  
+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 근로소득에 해당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문)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기타소득에 해당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에 해당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매달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 확정시 정산은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며, 동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당해 근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이를 지급한 법인은 이를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때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함
  직원 딸의 병원비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 이를 직원 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됨
  전 근무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도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당해연도 미지급임금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135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지급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 근무지 미지급급여에 대해서도 현 근무지에서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이를 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사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 무재해포상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체력단련비, 무재해포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육아휴직수당 및 공무원봉급조정수당이 비과세인지?  
육아휴직급여 및 공무원봉급조정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이번에 고용보험으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사원이 있는데 연말정산시 처리하라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음. 예를 들면 전직장의 소득은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에 넣으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에 어떻게 넣어 처리하는지?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는 동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 "인정상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함
  영업직원이 본인차량으로 외부영업을 하고 일비 5,000원, 유류대(일 8,000∼1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임.
  회사에서 학비보조 지원시 놀이방,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같은 경우도 학비보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육수당 비과세 해당여부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교육비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중 자녀수에 관계없이 매월 지급액 기준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식사대금지불, 식료품구입, 각종 요금 등 대부분의 지출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있는데, 전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한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나,외국에서 사용한 것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은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중에서도 각종 보험료(연금보험료 등 포함), 교육비 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인터넷 정보이용료 포함)·수도료·가스료·TV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고속도로통행료·신규차량구입비·상품권구입비·리스료·아파트관리비 등록세가 부과되는 자산구입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